NJ 임시직 노동자, 정규직과 동등 혜택
뉴저지주가 임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확대한다. 필 머피 주지사는 6일 주의회를 통과해 송부된 ‘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(Temporary Workers’ Bill of Rights.A1474)’을 서명했다. 법안은 서명 90일 이후 발효된다.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은 그동안 시행되던 근로자 권리법안의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과 ‘비슷한 일’을 할 경우에 같은 ‘평균 수준’의 급여와 ‘동등한 베니핏’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. 또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▶임시직 근로자가 작업장을 이동할 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▶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근무 중 식사와 장비 구입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. 이와 함께 임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2주마다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직업을 소개하는 서비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머피 주지사는 “임시직 근로자는 그들의 인종과 거주 신분과 관계 없이 뉴저지주 노동인력의 핵심적인 부분”이라며 “이번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 발효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보호와 존엄을 인정받게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그러나 뉴저지주 경제계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을 따르게 되면 기업 또는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. 박종원 기자 park.jongwon@koreadailyny.com임시직 노동자 이번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 임시직 노동자 임시직 근로자들